서울남부지법.사진=연합뉴스

LG그룹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의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그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BlueRun Ventures)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6일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윤관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을, 구연경 대표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1억5백6십6만여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전형적인 내부자거래 사건"으로 규정했으며, 피고인 윤관이 코스닥 상장사이자 바이오 기업인 A사의 500억 원 유상증자라는 호재성 정보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고, 구연경이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A사 주식을 전격적으로 매수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과 사건의 타임라인(Timeline)에 비춰 볼 때 구연경 대표의 A사 주식 매수 행위는 윤관 대표가 전달한 미공개 중요 정보에 근원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결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검찰은 변호인 측이 주식 매수금액 6억5천만 원이라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거래를 위해 큰 위험을 무릅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건 피고인의 주장일 뿐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담보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들 부부는 2023년 4월 구연경 대표가 A사 주식 3만 주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미발표 투자 유치 정보를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사는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 원을 조달했다고 밝혔으며, 이 투자를 결정한 인물은 BRV의 최고투자책임자(CIO, Chief Investment Officer)인 윤관 대표였다.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구연경 대표와 윤관 대표는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A사 관련 투자 정보를 공유한 적도, 이를 이용하여 주식 투자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구연경 대표는 A사 주식을 매수한 경위에 대해 오랜 지인으로부터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며,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개발이라는 사업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구 대표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상속 분쟁 이후 진행된 기획수사 사건으로, 전방위적이고 강도 높은 수사를 했음에도 미공개 정보를 받았거나 이용했다는 단 하나의 직접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 사람이 부부라는 점과 우연히 주식 취득 기간이 유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구 대표가 "수천억 원 자산가로 재산의 0.001 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A사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하다가 LG복지재단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윤관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제 커리어(Career)를 걸고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철없이 처에게 권하고, 처는 그걸 사는 행위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구연경 대표도 "평생을 기업가 가족으로서 몸가짐과 행동을 늘 조심하라고 교육받아왔고 자원봉사와 사회복지 업무에만 전념해왔다"며 "투자에 대한 대화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의 선고 기일은 내년 2월 10일 오후 2시로 예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