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CG).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3월부터 노인과 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업무계획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위한 중점 추진 과제를 담고 있으며, 초고령사회와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 재택의료 확대...발달장애인 돌봄 책임도 강화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일상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방문 의료를 제공하는 재택 의료센터를 올해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늘리고, 방문 요양과 간호를 위한 통합 재가 기관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일상 돌봄을 위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도 넓힌다.

퇴원 환자 지원과 같이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도입한다.

지역 간 의료·돌봄 서비스 인프라(Infrastructure) 격차 완화를 위해 보건소와 같은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고, 병원급 기관의 참여를 통해 재택 의료센터를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께 '통합돌봄 로드맵(Roadmap)'을 수립해 발표하고, 2027년 하반기까지 관련 정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등 통합돌봄 전달체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과 장애 아동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늘리고, 돌봄 인력 전문 수당을 인상한다.

체계적인 장애 아동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에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027년 3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전국 시행을 위해 현재 35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시범 사업을 내년에 44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 아동수당 확대·비수도권 추가 지원...임신·출산 의료 보장 강화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아동수당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연령 기준을 매년 1세씩 높여,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까지 확대한다.

또한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수당을 월 5천 원에서 2만 원까지 추가 지급하고,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인구 감소 지역 아동에게는 월 1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안을 추진한다.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건강·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규모를 올해 2십만1천 명에서 2026년 3십5만9천 명으로 확대하고, 지역 모자 의료센터의 산모·신생아 통합 진료와 24시간 분만 기능을 강화한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하여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확대하고,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를 올해 최대 1천만 원에서 내년 2천만 원으로 늘린다.

야간·휴일 소아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현재 93곳인 달빛 어린이병원을 내년에 120곳까지 확대하고, 지역 2차 의료기관과 소아·청소년과의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달빛 어린이병원이 없는 취약지 소아 청소년과의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도 신설한다.

◆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확대...국민연금·기초연금 강화 및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백7만8천 원(1십2만7천 원 증가)을 생계 급여로 지급한다.

소득이 적은 지역 가입자들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늘리고, 청년층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2027년을 목표로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군 복무와 출산 크레디트(Credit)도 확대된다.

어르신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노령연금 감액 대상이 되는 소득 구간을 높이고 기초연금 부부 감액도 단계적 축소를 추진한다.

저소득층 의료 보장을 강화하고자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고, 소득·재산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만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도록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초고령화로 인한 간병 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 병원 중심으로 간병비 본인 부담을 10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안팎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본인 부담률이 인하되는 산정 특례 질환을 70개 추가한다.

고용·서민 금융 등 취약계층 지원 기관 상담 과정에서 정신·심리 고위험군을 자살 예방 센터로 연계하는 한편,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살 시도자와 유족 대상 치료비 지원의 소득 요건도 폐지한다.

소득 기준 확인 없이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하고 위기 가구 발굴·상담을 연계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투자 다변화 등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편하여 인구 정책 기획·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