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제주 4·3 왜곡 발언으로 1천만 원 배상 명령을 받은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6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태 전 의원은 이날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지난 10일 선고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태 전 의원 측은 1심 판결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치적·역사적 평가를 허위사실로 단정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태영호 전 의원은 항소장 제출에 앞서 전날 유튜브 채널 '태영호티비(TV, Television)'를 통해 1심 판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태 전 의원은 "법원이 허위라고 판단하려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명백히 배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제주 4·3의 원인, 특히 김일성 개입 여부는 70년 넘는 논쟁거리로 사료 해석과 정치적·이념적 평가가 엇갈리는 사안을 단일한 역사적 진실로 확정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지법 민사21단독 오지애 판사는 지난 10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태 전 의원이 원고인 4·3희생자유족회에 1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다른 원고인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 양성홍 4·3행방불명인유족회장, 생존 희생자 오영종(94)씨의 손해배상 소송은 기각했다.
오 판사는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등에 비춰보면 태씨 발언은 허위 사실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에 따라 4·3 사건 희생자들의 진상 규명과 명예를 회복할 목적으로 구성된 4·3희생자유족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오 판사는 "태씨 발언이 4·3사건 희생자나 유족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어 4·3희생자유족회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태영호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4·3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등의 주장을 반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4·3희생자유족회 등은 "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희생자와 유족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같은 해 6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