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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 86명 중 65명 찬성으로 재차 의결했다. 이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폐지가 유보된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짓누르던 고질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나선 과감한 결단이다. 학생 인권이라는 허울 뒤에 가려져 있던 무너진 교권과 학습권 침해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 이제는 책임과 의무를 외면한 편향된 인권 조례를 과감히 폐기하고, 건강한 교육 공동체를 재건할 때다.
지난 2012년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그 순수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행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며 교육 현장의 균형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에 직면해왔다. 이 조례는 학생의 권리만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책임 조항은 사실상 부재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 지도를 위축시키고 교권 추락이라는 비극적인 현실을 야기했다. 교사가 학생의 수업 방해 행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학교 폭력과 같은 문제 발생 시 적극적인 지도를 망설이게 되는 상황은 일선 학교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자유로운 개성 실현을 명분으로 내세운 두발·복장 규제 완화는 학습 분위기 저해는 물론, 학생 본연의 역할과 책임감을 상실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폐지 조례안 재의결을 두고 행정력 낭비와 학생 인권 후퇴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정치적 논쟁을 이어가려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미 지난해 폐지안이 한 차례 통과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조례 폐지를 청구하고 시의회가 이를 재차 의결한 것은, 학생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더 이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시민 사회의 명확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세상에 나쁜 인권은 없다’는 구호 뒤에 숨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외면하는 것은 진정한 인권 보호가 아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규범과 책임 의식을 배우는 공동체이다.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이 없는 '반쪽짜리 인권'은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고 개인의 무분별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뿐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단순히 권리를 축소하는 행위가 아니라, 무너진 교육 환경을 재건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번 서울시의회의 과감한 결단이 정치적 논쟁을 넘어, 교육 현장의 실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미래 세대가 올바른 가치를 함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촉구한다. 진정한 학생 인권은 공동체의 질서와 규범,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이라는 자유공화시민 가치 위에 균형 잡힌 책임과 의무가 조화될 때 비로소 꽃피울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책임 있는 인권과 상호 존중의 가치가 실현되는 참된 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제언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