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부 추진 등 반대 의사 밝히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재판부 추진 등 사법 개혁안 법사위 처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 논란을 차단하고자 마련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과 관련하여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본질은 그대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7일 의원총회를 소집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대응책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 같은 비판은 해당 법안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특정 인물을 겨냥한다는 인식이 여당 내에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나경원 의원, "사법권 침해...독극물은 독극물" 강도 높은 비판

나경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법안 이름을 바꾸고 2심부터 적용하며 외부 추천을 뺐다고 하지만 본질은 그대로"라고 지적하며, 해당 법안을 "독극물은 조금 덜어내도 독극물"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아무리 포장지를 바꿔도 이 법의 본질은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재판부 쇼핑을 목적으로 할 뿐"이라며 "위헌의 탈을 한 꺼풀 벗었다고 해서 위헌이 합헌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나 의원은 "2심부터 적용한다 해도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사건 배당에 입법부가 개입해 '특별전담부'를 만드는 자체가 사법권 침해"라고 강조하며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불장난을 즉각 중단하고 법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엑스(X, 구 트위터) 캡처


◆ 주진우 의원, "특정인 겨냥한 법률...1·2심 차등도 위헌" 주장

주진우 법사위 소속 의원 또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내란특별재판부법을 내놨지만 그래봤자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법 이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뺐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특정 사람들만 겨냥한 법률은 위헌"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더불어 주 의원은 "2심부터 적용하는 것도 위헌"이라며 "왜 1심과 2심 재판부 구성 방법이 서로 달라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법관 회의를 거치더라도 해당 법안의 위헌성은 치유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추진에 대한 국민의힘의 단호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