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에 증인 출석한 여인형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 10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추가 구속 필요성을 가르는 법원 심문은 특검팀과 피고인 측의 치열한 공방 끝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20분까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특검팀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를 강조하며 추가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여 전 사령관 측은 범죄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법리상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문 과정에서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 휴대폰에서 발견된 '여인형 메모'를 제시하며 혐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지난 2024년 10월께 작성된 해당 메모에는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김정은 휴양소'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검팀은 기소 단계에서 이 메모를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의 결정적 증거로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일반이적 혐의의 법리적 성립 여부를 다투는 주장을 폈다.

양측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점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여 전 사령관 측은 지난해 12월 구속 이후 1년 가까이 수사가 진행된 점과 장기 구속 상태를 들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여 전 사령관은 심문 말미에 직접 발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지난달 10일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을 북한을 도발해 군사적 긴장을 유발한 뒤 이를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현재 여 전 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1월 2일까지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별도 혐의로 기소될 경우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요원을 출동시켜 여야 대표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31일 먼저 기소됐다.

군검찰은 구속 만기를 앞둔 지난 6월 23일 위증 혐의를 추가해 기소한 뒤 중앙지역군사법원이 6월 30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평양 무인기 관련 기소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여 전 사령관은 서로 다른 혐의로 세 차례 연속 구속되는 상황이 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그는 지난해 12월 구속 이후 약 1년 만에 석방된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심문은 지난 12일 진행됐으며 윤 전 대통령 심문은 오는 23일 열린다.

김 전 장관 구속 만료는 오는 25일, 윤 전 대통령은 다음달 1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