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출석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이른바 '책갈피 달러' 불법 반출 단속 업무가 공사의 소관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17일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이 사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화 불법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업무협약(MOU)으로 협조하는 역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질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이 같은 이학재 사장의 재반박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토교통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관련 의혹을 공개 질타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양측의 신경전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학재 사장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외화 불법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국제공항은 업무협약(MOU)으로 협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업무협약(MOU)이 단순한 협력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며 법적 책임은 없다고 강조하며, 이와 달리 위탁은 법령 혹은 계약에 따라 업무를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공항은 위탁이 아닌 업무협약(MOU)을 맺어 유해물질 보안 검색 시 관세청 업무를 돕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며,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보고를 해줄 것을 국정최고책임자의 참모들께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은 전날인 16일에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을 반박한 바 있으며, 그에 앞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관련 글을 올리는 등 지속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토교통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러냐"고 질의했으나, 당시 이 사장이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자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이에 더해 이날 산업통상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기사 댓글에 보니 관세청과 공항 공사가 업무협약(MOU)을 맺었기 때문에 공항공사가 담당하는 게 맞다고 나와 있더라"라며,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는 뒤에 가서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재차 언급하며 이학재 사장을 겨냥한 지적을 이어갔다.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의 거듭된 공개 질타에도 불구하고 이학재 사장이 다시 반박 입장을 내놓으면서, 외화 불법 반출 단속을 둘러싼 논란과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