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 곽정기, 영장심사 출석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 지난 2023년 12월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는 17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고법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총경에게 추징금 5천만 원도 함께 명령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재판부가 전관예우와 관련한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더욱 엄중한 판단을 내렸음을 보여준다.
곽정기 전 총경은 지난 2022년 6월에서 7월 사이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의 경찰 수사와 관련한 수임료 7억 원 외에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로 작년 1월 구속 기소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5천만 원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1심이 정 회장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로비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회장의 주요한 진술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에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현금을 최초로 요구받은 장소를 혼동했을 뿐 공소 사실의 핵심인 현금의 사용 용도, 금액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 이후 세부 표현이 일관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회장은 로비 상대에 대한 표현을 약간씩 달리했으나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경기남부청의 책임 있는 사람으로 일관됐다"며, 로비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곽정기 전 총경의 행위가 "수사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전관예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사회 전반에 만연하게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 전 총경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었다.
한편 곽 전 총경에게 소개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경감은 1심과 동일하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6백3십5만 원이 선고됐다.
박 경감은 부동산 중개법인 운영업자와 건설 업체 대표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곽정기 전 총경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등을 지내다 2019년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경찰 재직 당시 클럽 버닝썬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이와는 별개로,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를 청탁해주는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9월 2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