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진실 규명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정치적 표적 수사로 변질되고 있다는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윤 전 대통령과 진술을 거부하는 김건희 여사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은 오직 압수수색 물증과 일부 진술만으로 재판 회부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사법 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할 수 있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시도다.

윤 전 대통령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에서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및 '매관매직' 의혹 등 제기된 혐의를 사실상 전부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목걸이와 함께 사위의 공직 임명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문제가 된 뒤 김 여사가 '빌린 것'이라고 해서 그렇구나 생각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목걸이 선물 이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 박성근 변호사가 실제로 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데 대해서도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6월1일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당 중진 의원들이 저에게 나서지 말라고 했다"며 단호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 역시 지난 4월11일 대면 조사에서 이들 혐의에 대한 진술 자체를 거부한 바 있다. 이처럼 피의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음에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제한적인 물증과 관련자 진술만으로 기소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은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어떻게든 재판에 넘겨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짙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현재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할 죄명으로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우선 명태균으로부터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윤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 대가로 1억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추가됐다. 특검은 이미 청탁금지법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혐의를 사건 간 일관성을 위해 특가법상 뇌물로 변경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외에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으로부터 인사·이권 청탁 대가로 고가 목걸이, 금거북이, 시계를 받은 '매관매직' 의혹도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선물의 대가성과 무관하게 공직자 직무 관련성만 입증되면 성립이 가능하지만,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 외에 금품 수수와 구체적인 청탁 내용 간의 대가성까지 명확히 입증되어야 적용이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뇌물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특검 수사의 속성상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적용할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법리적 명확성을 넘어 정치적 성과를 우선시하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이는 특검 본연의 임무인 진실 규명을 넘어 '정치 특검'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이러한 무리한 법 적용 시도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뒤흔들 뿐만 아니라,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부당하고 인위적인 압박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법은 만인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그 잣대가 권력의 향방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더프리덤타임즈'는 특별검사팀이 정치적 논리와 여론몰이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팩트와 법리적 원칙에 입각하여 한 점 의혹 없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법치주의의 확립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최후 보루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