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밤 법원행정처 간부들에게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22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작성한 조 대법원장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간부들은 계엄 선포 당일 밤 11시 30분께부터 순차적으로 출근해 비상계엄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특검팀은 이 논의가 조 대법원장이 출근하기 전에 이뤄졌으며, 조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당시 간부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계엄 선포 사실을 접한 뒤 자발적으로 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2시 40분께 행정처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은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말했고, 계엄사령부에서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다는 보고를 받고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실제 계엄사령부로 연락관이 파견된 사실은 없었으며, 법원이 관련 후속 조치 등을 검토하거나 논의한 기록도 없는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지난 15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내란 가담 혐의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