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차 매각하고 전기차 사면 보조금 100만원 더
올해부터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 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이 최대 100만원 더 주어진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사진=연합뉴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올해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2일 발표했다.

협회는 전기차 보조금 체계에 전환지원금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출고된 지 3년이 넘은 휘발유차나 경유차 등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1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소형 전기승합차의 경우 최대 1천500만원을 지원하며 어린이 통학용으로 활용할 때는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중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4천만원, 대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6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올해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역시 당초 지난달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올해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됐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적용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은 여러 차례 연장 끝에 내년 말까지 유지된다.

다만 감면율은 지난해 40퍼센트(%)에서 올해 30퍼센트(%)로 낮아지고 내년에는 20퍼센트(%)로 추가 축소된다.

이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2015년 이후 10년 이상 동결되면서 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부족해진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자동차 안전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화재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에 대한 시정조치가 시작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조치되지 않으면 정기검사나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또 오는 6월 3일부터 전기차 구매자에게 배터리 제조사와 용량, 전압 등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처럼 정부는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고 안전 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동차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