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을 짓은 없다' 체벌 금지 촉구하는 참석자들.사진=연합뉴스

전국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난 10년간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을 경험한 학생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최근에는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신체적 체벌이 줄어든 반면, 부모에게서 '정서적인 공격'을 당했다는 학생은 도리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어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의 새로운 과제가 부상하고 있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민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이 전국 초중고 재학생 8천7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벌 세우기나 손이나 막대기로 때리기 등 신체적 벌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문항에 2024년 기준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94.9퍼센트(%)에 달했다. 이는 10년 전인 2014년 76.3퍼센트(%)와 비교하여 20퍼센트포인트(%p)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체벌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 중에서는 '1년에 1~2회 정도 체벌당했다'는 응답이 2.9퍼센트(%)로 가장 많았으며, '2~3개월에 1~2회'는 0.9퍼센트(%), '한 달에 1~2회'는 0.8퍼센트(%), '1주에 1~2회 이상'은 0.4퍼센트(%) 순이었다.

이는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벌이 거의 사라졌으며, 체벌이 발생하더라도 대부분 일회성에 그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아동복지법,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학생인권조례 등에 따라 학생 체벌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체벌 역시 부모의 자녀 교육 방식이 변화하고, 2021년 친권자의 징계권을 담은 민법 제915조가 삭제되면서 점차 사라지는 추세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님 등 보호자에게서 신체적 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5.6퍼센트(%)였으며,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74.4퍼센트(%)로 나타났다.

2013년까지 부모로부터의 체벌 경험률은 30퍼센트(%)대였으나, 이후부터는 꾸준히 20퍼센트(%)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에게서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등으로 정서적인 공격을 당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24년에는 해당 비율이 34.4퍼센트(%)에 달했으며, 이는 2013년 이래 최고치다.

정서적 공격을 경험한 학생 중 '1년에 1~2회'가 16.9퍼센트(%)로 가장 많았지만, '2~3개월에 1~2회'(7.6%), '한 달에 1~2회'(5.4%), '1주일에 1~2회 이상'(4.5%) 등 반복적인 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비율도 총 17.5퍼센트(%)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