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시는 6일 대장동 개발에 연루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의 수천억 원대 은닉 재산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기존에 법원에 제출된 범죄수익 가압류 규모를 대폭 늘릴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성남시는 검찰이 그간 파악하지 못했던 재산까지 직접 추적하여, 대장동 사태로 발생한 시민 피해를 적극적으로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성남시는 최근 남욱 변호사의 차명재산으로 판단되는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를 상대로 300억 원 규모의 예금 채권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채무 관련 진술서를 확인하던 중, 검찰이 앞서 해당 계좌에 1천10억 원 상당의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을 파악했다.

아울러 남욱 변호사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도 검찰이 1천억 원 상당으로 평가하여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해당 계좌(엔에스제이홀딩스)에 대한 가압류 가액을 기존 300억 원에서 1천억여 원 상당으로 확대하고, 강동구 소재 부동산 역시 권리관계 확인을 거쳐 가액을 산정한 뒤 가압류를 신청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그동안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검찰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가 1심 수사·재판 과정에서 파악된 '실질적 추징보전 재산 내역'이 아니라, 초기에 파악된 재산을 근거로 한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해당 계좌와 강동구 소재 부동산 정보가 누락되어 지난해 12월 법원에 낸 총 14건의 가압류 신청에는 포함되지 못했던 것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에도 26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형사기록을 직접 등사·열람해가며 검찰이 알려주지 않은 은닉 재산을 직접 찾아내고 있다"고 밝히며 "최근 대장동 일당의 재산 처분 시도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끝까지 추적하여 시민 재산을 지켜내겠다"고 강력히 강조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 12월 1일 민간업자 4명(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을 상대로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가운데 현재까지 12건(총 5천173억 원)이 인용됐으며, 항고 1건(400억 원)과 미결정 1건(5억 원)이 남아있다.

남욱 변호사의 재산과 관련해서는 서울 청담동과 제주 소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 그리고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예금 300억 원 등 가압류 신청 3건, 총 420억 원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