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질의 답변하는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지난해 10월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는 6일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합수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 종교단체가 교단 조직과 자금,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다수 제기된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헌법 제20조가 정한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고 정치자금법 등 실정법을 무시한 검은 거래 정황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합수본은 교단 전체를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정치권 영향력 행사를 못박아 정치인 다수를 겨냥한 의혹을 본격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수사는 종교별로 두 갈래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교의 경우 현안 청탁이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정치인에게 위법하게 후원금과 뇌물을 전달한 혐의가 주요 대상이다.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을 위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현금 등을 건넨 의혹 규명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를 위해 기존 수사를 담당해 온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 인력이 대거 파견된다.
신천지 쪽으로는 신도를 동원해 당내 의사결정에 개입한 혐의가 초점이다.
특히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 입당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시절 교단 압수수색을 막아주자 보답으로 신도 10여만 명을 책임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주장이 당시 경쟁 후보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 측에서 나왔다.
[그래픽]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 구성
통일교와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6일 구성됐다.사진=연합뉴스
합수본 수사는 정교유착 특검이 발족할 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헌법 제20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종교 자유를 보장하면서 제2항에서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해 국가의 종교적 중립을 강조한다.
다만 종교단체의 정치 참여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이 원칙을 적용한 대표 사례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유착 정황을 조사하며 통일교 측이 정치자금법과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수사로 통일교 정점인 한학자 총재까지 재판에 넘겨졌다.
그간 종교계 인사들이 개별적으로 수사를 받은 경우는 있었으나 교단 차원의 구조적 비리를 파헤친 사례는 드물었다.
이번 합수본 수사는 정교유착을 명시적 타깃으로 삼아 성역 없는 수사를 예고한 만큼 정치권을 다시 흔들 가능성이 크다.
여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