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이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재판부가 변경을 허가했다.

특검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이유를 “공소 제기 이후 증거조사 결과와 추가 압수 증거를 반영한 보완”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모의 시점 등을 더 구체적으로 특정했을 뿐 주요 사실 관계는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범행 시기·내용·방법·범위가 크게 달라져 공소사실 동일성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변경된 공소장에 특검의 주관적 평가와 법리 판단이 포함돼 “공소장이 아닌 의견서 수준”이라고 비판하며 방어권 침해를 주장했다.

공소장 변경 시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청취한 뒤 “변경 내용은 기존 주장의 보완과 상세 설명으로 기본 사실 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변경을 허가했다.

이날 오후 공판에서는 특검팀이 변경된 공소장 요지를 낭독하고 증거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9일 결심공판을 열어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결심공판에서는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에 다른 형이 없어 특검팀은 8일 구형량을 최종 결정할 회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