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해 구조물에서 활동하는 인력 식별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중국 구조물. 지난해 10월22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이 사진에서 인력이 처음 식별됐다고 주장하며, 양식장 구조물이라는 중국 측 주장과 달리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8일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Provisional Measures Zone)에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물 중 관리 시설을 옮기는 데 대해 한중 간 양해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중국 방문을 마무리하는 간담회에서 중국 측이 관리 시설을 철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외교부의 공식적인 확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리 플랫폼 이동에 관해 한중 간 양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실제 이동까지는 중국 측의 준비 등으로 인해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간담회에서 중국이 서해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하여 "양식장 시설이 2개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시설이 또 있다"며 "관리하는 시설은 중국 측이 '철수할게'라고 말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중국은 서해에 총 3개의 시설을 설치했는데, 이 가운데 헬기 이착륙장과 거주 공간 등을 갖춘 관리 시설이 가장 큰 논란이 되어왔다.
이들 시설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이 중첩되는 구역인 잠정조치수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양국 중간선을 기준으로 중국 쪽 수역에 위치한다.
이 대통령은 전날 간담회에서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중간을 정확히 그어버리자'고 한중 당국 간 실무적인 얘기를 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양 경계로 중간선을 긋게 되면 자연스럽게 구조물이 중국 측 수역으로 들어가 문제 자체가 해결될 수 있다.
한국은 그동안에도 한중 해양 경계 획정 논의에서 중간선, 즉 해안으로부터의 등거리를 적용하는 방식을 주장해왔으며, 이는 유엔해양법협약 및 국제판례 등을 통해 정립된 해양 경계 획정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안선 길이, 배후 인구, 대륙붕 형태 등을 따져 중간선보다 한반도 쪽으로 더 밀려난 선을 경계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국 간에 쉽게 접점을 찾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