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헌재 앞 1인 시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전날 내린 많은 눈과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13일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사진=NOVITA PRO TV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저지를위한국민모임(이하 방미통위저지모임)을 비롯한 다수의 시민단체들은 1월 13일 오전 9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이하 방미통위법)를 "명백한 불법이자 반헌법적인 '이진숙 찍어내기'"로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방미통위법을 단독 처리하고, 사흘뒤인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10월 1일 공포한 일련의 과정이 "방송 자유를 짓밟은 정치 보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월 1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법의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지하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방미통위법이 특정 개인인 이진숙 전 위원장을 직위에서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법률 제정의 기본 원칙인 '불특정 다수'와 '불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일반적·추상적 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정 대상을 겨냥한 '처분적 성격'의 입법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소원 심판의 핵심 내용인 '방미통위설치법 부칙 제4조'가 정무직인 이진숙 전 위원장만을 제외하여 그의 공무담임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2026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가 강제로 단축되었음에도, 일반 직원은 승계하고 정무직인 위원장직만 승계에서 제외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 차별'이자 '행복추구권 박탈'이라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이재명 정권의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정적 죽이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반인권적인 독재 권력의 민낯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 이후 100일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가처분 제도의 취지에 따라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지연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과거 '정치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가 '헌법개판소'라는 조롱을 들었음을 상기시키며, 헌법재판관들이 정권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헌법에 근거한 판결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헌재 앞 1인 시위 옆 시민단체 기자회견

전날 내린 폭설과 강추위 속에서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13일 1인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이재명 정부의 방미통위 설치는 이진숙 전 위원장 배제를 위한 입법 폭거’라고 규정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NOVITA PRO TV 제공


방송통신위원회의 본래 목적이 방송의 자유·공공성·공익성을 높이고 이용자 권익을 증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폐지하고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여 특정 인물을 배제한 것은 '방송의 독립성'과는 무관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행위를 "입법 폭주를 일삼는 민주당과 독재자의 길로 치닫는 이재명 대통령의 야합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 공작"으로 규정하며, 이는 한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넘어 "모든 국민의 주권과 인권을 짓밟는 무언의 협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정권 친위적 미디어 관리 기구를 만들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언론 탄압"을 자행한 것은 "큰 실수이며 결국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진숙 전 위원장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복잡한 사안이 아님을 재차 강조하며, 방미통위법의 부칙 조항은 터무니없는 '이진숙 해임' 법안이자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망나니법'이라고 규탄했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될 당시 김성환 장관과 원민경 장관을 유임시킨 사례와 비교하며, 이번 방미통위법은 "졸렬한 '보복 입법'이며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부끄러운 정치 보복"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대국민 사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의 각성과 신속한 판결, 방미통위법 및 공영방송 정상화를 막는 방송 3법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이재명의 정치적 희생양"이 된 이진숙 전 위원장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할 것을 강력히 천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원문이다.

헌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제기 헌법소원 심판 신속히 결정하라!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자행된 방통위 일방 폐지 폭거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해 9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법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고, 사흘 뒤인 9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다음 관보 게재를 거쳐 10월 1일 공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는 반헌법적인 ‘이진숙 찍어내기’의 일환이며, 방송 자유를 짓밟은 정치보복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10월 1일 헌법재판소 민원실을 찾아 법의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매우 합당한 대응이었다.

방미통위법이 특정 개인인 전임 위원장을 직위에서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법률 제정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를 가리키는 ‘일반적 법원칙’과 불특정 사건을 가리키는 ‘추상적 법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방미통위법은 특정 개인이나 사건을 직접 규율하기에 신뢰를 잃는다. ‘불특정 다수’와 ‘불특정 사건’에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인 ‘일반적·추상적 법 원칙’이 아니라, 특정 대상을 겨냥한 ‘처분적 성격’의 ‘자의적 권력 행사’에 의한 입법은 원칙적으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이고 위헌 소지가 크다. 우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청구가 옳다고 믿으며 적극 지지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핵심내용은 ‘방미통위설치법 부칙 제4조’(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조항, 즉 “이 법 시행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에서 ‘정무직만 제외’한 것이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진숙 위원장은 금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가 법 개정으로 인해 강제로 단축돼 ‘정무직 공무원 지위’를 잃게 되었고, 일반 직원은 승계하면서 정무직인 위원장직만 승계에서 제외돼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 차별’을 당했고, 공무 수행을 통한 자아실현 및 직업의 자유가 침해돼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는 억울한 일을 겪었다. 우리는 이를 이재명 정권의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정적 죽이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정치적인 직종에 속하는 정무직 공무원(政務職公務員)에 대한 차별·배제는 반인권적인 독재권력의 민낯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또한 지난해 10월 1일 가처분 신청 이후 100일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가처분제도는 본안결정 이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본안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실효성을 갖지 못하게 되는 사태를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기에, 가처분에 대한 결정은 가급적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지금까지 미룬 건 명백한 직무유기다. 많은 국민들은 지난 ‘정치탄핵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헌법개판소’라는 조롱을 당한 걸 잘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헌법에 근거한 판결을 하지 않고 있는 건 매우 슬픈 일이다. 우리는 더이상 불신이 깊어지기 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청구한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본래 목적이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대응해 방송의 자유·공공성·공익성을 높이고,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민의 권익과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이었음에도, 방통위원장이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이진숙 위원장을 찍어낸 건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과 무관한 것이었다. 이는 입법폭주를 일삼는 민주당과 독재자의 길로 치닫는 이재명 대통령의 야합에 의한 민주주의 파괴 공작에 불과했다. 이는 한 개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및 인격살인을 넘어 일반다수국민을 향해 “까불면 죽는다”는 무언의 협박, 즉 선전포고였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참히 짓밟힌 이진숙 한 개인을 넘어 모든 국민의 주권과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다. 국민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정권 친위적 미디어 관리기구를 만들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언론 탄압’을 자행한 건 큰 실수며, 결국 부메랑이 될 것을 천명한다.

우리는 거듭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복잡한 사안이 아님을 천명하며, 방미특위법은 터무니없는 ‘부칙’ 조항을 끼워 넣어 이진숙을 사실상 해임시킨 엉터리 법이며,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망나니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환경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개편이나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의 개편 시 김성환 장관과 원민경 장관을 유임시킨 것과 비교되는 졸렬한 ‘보복 입법’임이 드러나고,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부끄러운 정치보복으로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돼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린 만행은 엄중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각성과 신속한 결단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해 국민을 우롱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대국민 사과하라!

▲하나. 우리는 100일이 넘었음에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청구한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심판’을 뭉개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방미통위설치법 부칙 제4조’를 통해 정무직인 이진숙 방통위원장만 제외하여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반헌법 행위에 대해 신속히 판결하라!

▲하나. 우리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만행을 폭로하며, 후진적 ‘정치 탄압’과 ‘정적 죽이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이재명 정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즉각 철회하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막는 방송3법 즉각 철회하라!

▲하나. 우리는 ‘이재명의 정치적 희생양’이 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적극 지지하며 함께할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

2026년 1월 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저지를위한국민모임(방미통위저지모임),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신자유연대, 자유행동시민연대, 자유언론국민연합,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 행동하는자유시민, 바른문화연대, 학부모단체연합 외 시민단체

(영상 제공=유튜브 'NOVITA PRO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