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하는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진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으로 가담 혐의가 적용된 피고인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을 포함해 141명이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전 목사가 자신이 꾸린 지역별 조직 '자유마을'이나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압수수색 직전인 지난해 7월 교회 내 사무실 PC가 교체된 점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전광훈 목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영장심사 출석 전 기자회견을 열고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떠는 것”이라며 “추측하건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것 같다”고 반발했다.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던 전 목사는 추가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전광훈 목사 구속 심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부추겨 지난해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진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사진=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는 구속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률과 증거에 기초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압박과 여론의 눈치를 의식한 결과”라며 “깊은 유감과 강한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연로한 종교 지도자가 공개된 거주지에서 생활하며 수십 년간 공개적 활동을 이어온 사실은 명백하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폭력의 직접 행위자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발언과 사상의 해석을 문제 삼아 구속으로 나아간 사례”라며 “명확한 지시나 공모, 실행 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광훈 목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2018년 19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2·3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출소 후 2020년 2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며, 같은 해 9월 보석 조건 위반으로 재수감됐다가 무죄 판결로 석방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월에도 청와대 앞 폭력 시위 주도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했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전광훈 목사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같은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 등과 함께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