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4일 열린 검찰개혁추진단 기자간담회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지난해 12월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검찰개혁추진단/연합뉴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한 반발로 일부 위원들이 사퇴한 사태와 관련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에 자문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추진단 자문위는 1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자문위는 법안이 입법 예고 중이므로 추진단에 향후 법안에 관한 자문위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문위의 권고가 정부의 최종 법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문위는 "자문위는 10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 법안의 주요 쟁점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검토 의견을 추진단에 전달했지만, 입법 예고 전 법안에 대해선 적정한 검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촉박한 일정을 감안하더라도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두 법안 내용이 자문위의 일치되거나 다수인 의견과 많은 차이가 있고, 검토조차 되지 않은 주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된 것을 발견하고 당혹과 유감을 금치 못했다"고 덧붙였다.
자문위는 이런 유감을 추진단에 전달했고 추진단도 절차 운영상 미흡함이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10월 구성된 자문위는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를 위원장으로 모두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올해 9월 30일까지였다.
그러나 전날 공개된 중수청·공소청 법안에 대해 범여권에서 '제2의 검찰청법'이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서보학·황문규 교수와 김필성·한동수·장범식·김성진 변호사 등 6명의 자문위원은 법안이 "국민의 염원을 저버린 것으로 판단했다"며 자문위원직을 사퇴하는 입장을 밝혔다.
자문위는 "이런 상황에 6명의 자문위원이 사퇴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자문위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서는 자문위 의견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추진단도 자문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미래 검찰 개혁 과정에서의 더 적극적인 참여를 시사했다.
또한 자문위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직시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이뤄지도록 지혜를 모아갈 것"이라며 "논의 사항과 검토 결과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께 충실하게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문위원회의 입장 표명은 정부의 검찰 개혁 법안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불협화음을 여실히 보여주며, 향후 검찰 개혁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