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소재한 사랑제일교회.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진입 사태 배후 혐의로 전광훈 목사를 구속한 경찰이 난동 가담자들의 영치금을 불법적으로 모금한 혐의로 사랑제일교회를 수사 중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법인과 이 교회 대표목사 이모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관할 관청에 기부금 모금 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 서부지법 진입 사태로 구속된 피고인들의 영치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1천만원 이상 모금 시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모은 돈을 종교 활동에만 사용해야 한다.

전광훈 목사는 2019년 '문재인 정권 퇴진' 집회에서 기부금 15억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지난해 사랑제일교회 대표목사직에서 사임해 이번 수사 대상에는 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광훈 목사는 이날 서부지법 진입 사태를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교사)로 경찰에 구속됐다.

이모 대표목사도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