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백진협' 지난 4일 방송 캡처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백진협에서 방송된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 누구를 위한 특별법인가?’는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의 실체와 한계점을 조명했다.

2024년 3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4월 2일 본회의를 거쳐 통과된 이 법은 6개월 후인 10월 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이 시행령을 주도하며, 엄격한 인과성 기준과 제한된 보상 대상으로 피해자 구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방송은 사망자 2천410명 중 25명만 보상받은 현실을 지적하며, 법의 실효성과 정부 책임을 따졌다.

◆ 피해보상 특별법의 개요와 배경

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법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접종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후 접종자(예: 65세 이상 노인 대상 국가 필수 백신 접종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은 2024년 10월 초로 예정되어 있으며, 질병관리청이 6개월간 시행령을 마련한다.

방송은 질병청이 백신 접종을 주도한 기관으로, 시행령을 통해 보상 기준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선거법의 시행 규칙이 법률을 우회하듯, 시행령이 법의 취지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별법 6조는 보상 기준을 규정하며, 기존 감염병 예방법과 유사하다. 보상 조건은 ▲예방 접종과 이상 반응 간 시간적 개연성(최대 42일, 질병별 상이) ▲인과성이 명백하거나 개연성·가능성이 있는 경우 ▲원인 불명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다.

그러나 방송은 이러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피해자의 95%가 탈락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아나필락시스는 접종 직후, 내분비출혈은 2~3일 이내에만 인과성을 인정받는다.

23세 유가족 사례에서는 접종 6일 후 증상에도 시간적 개연성을 부정당했다.

◆ 특별법의 한계점과 문제

특별법은 인과성을 ▲명백 ▲개연성 ▲가능성으로 나누고, 가능성의 경우 “백신으로 인한 질병 발생 확률이 50% 이상”이어야 인정한다.

방송은 이 기준이 의학적으로 특정 불가능하다며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기존 감염병 예방법에서도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1~3번)는 보상이 이루어졌으나, 특별법은 4-1(백신 이상 반응 자료 부족)과 4-2(다른 원인 가능성 더 높음)로 추가 구분한다.

4-1은 사망 위로금 1억 원을 지급하며, 2024년 12월 24일 기준 사망 9명, 중증 52명(총 61명)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4-2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방송은 특별법이 61명을 위한 법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2024년 12월 24일 기준,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는 2천410명, 중증 포함 약 2천800명에 달하지만, 질병청이 인정한 사망은 22건, 총 보상자는 25명에 그쳤다.

4천430만 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한 상황에서 잠재적 피해자가 많음에도, 법은 2024년 6월 30일 이후 접종자를 배제하고, 접종 42일 이후 나타나는 사례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백신 부작용이 3~4년차에 증가한다는 논문 자료와 배치된다.

질병청의 시행령 주도도 논란이다. 방송은 질병청이 백신 접종을 주도한 기관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주체가 보상 기준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의약품 안전관리 규칙은 인과관계 불명의 이상 사례를 약물 이상 반응으로 간주해야 하지만, 질병청은 이를 무시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4-1 보상(사망 9명, 중증 52명)이 기존 법으로도 가능했음에도, 특별법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를 추가한 결과로 보인다.

◆ 정부 책임과 법의 목적

방송은 특별법이 정부의 면책을 위한 “면죄부” 역할을 한다고 비판했다.

코로나 백신은 식약처의 긴급승인으로 허가되었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통과 불가능한 백신이었다.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사례처럼 정부의 허가·관리 책임이 인정된 선례를 들며, 백신 피해도 정부 잘못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별법은 반성이나 재발 방지 없이 9~10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끝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유상범 의원이 법사위에서 질병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추가 보상자는 10명 미만, 보상액은 약 100억 원(사망 9명 약 40억 원, 중증 52명 약 6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2022년 사망 보상액(4억3천만 원), 2023년(4억5천만 원), 2024년(4억8천만 원)을 기준으로 한 계산이다.

방송은 이 규모가 2천800명 피해자에 비해 미미하며, 법이 피해자 전체보다 소수에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의 본질적 문제는 재발 방지를 위한 반성이 없다는 점이다.

방송은 백신 피해 특별법의 재발 방지 필요성을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으로 뒷받침했다.

이 규칙의 ‘의약품 등 시판 후 안전관리 기준’은 자발적 이상사례 중 의약품과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약물이상반응으로 간주한다. 이는 질병관리청의 4-1 기준에 해당하며, 백신 이상반응 자료 부족 시 적용된다.

질병청은 4-1 판정 희생자 및 피해자에 위로금을 지급해왔으나, 기존 시행령에 따른 보상을 4년간 지연하며 이를 위반했다.

방송은 특별법 제정이 질병청의 탁상행정을 덮고 국민을 위하는 척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