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진은 지난달 8일 서울 명동 거리.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소상공인의 전기·가스·수도 요금 지원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소상공인법 국회 통과에 따른 것으로,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 공공요금은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경영에 필수적인 항목이다. 지원 금액은 공공요금 인상 정도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고려해 결정된다.

지원 방식은 직접 지급 또는 공공요금 부과 기관이 금액을 차감하는 간접 지원으로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외관.사진=연합뉴스


중기부는 2차 추경예산을 통해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 한도 크레딧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14일부터 소상공인은 신청 후 등록된 신용·체크카드로 공공요금이나 4대 보험료를 결제하면 크레딧이 자동 차감된다.

중기부는 지난해 2천520억 원 규모의 전기요금 지원을 시행했으나, 법적 근거 미비로 이번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재난 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과세정보 활용도 포함한다. 중기부 장관은 국세청장, 행정안전부 장관, 지자체장에게 과세정보와 주민등록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직장가입자 수와 신용카드 결제액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을 명문화했다.

상환 능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심사 절차를 마련해 경영 안정성을 높인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공공요금 지원과 장기분할상환의 명확한 근거로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재난 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