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CG).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22일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조직 범죄 근절을 위해 검거보상금을 최대 5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총책 검거 보상금은 기존 최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50kg 이상 마약 조직 검거 보상금은 최대 2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를 위해 경찰은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보상금은 사안의 중대성, 피해 심각성, 조직 규모, 기여도를 고려해 지급된다.

조직 범죄는 점점 조직화·비대면화·초국경화하며 수사 단서 확보가 어렵다. 내부 제보가 총책이나 간부급 신원 특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경찰은 112신고와 경찰 민원포털을 통한 제보를 독려하며, 신고자 신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2차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조직화된 범죄 척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보상금 상향을 통해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의 뿌리를 뽑고, 치안 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