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2일 이강길 전 씨쎄븐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7년에서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와 배신감을 안겼다”면서도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 금액을 반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아파트 분양권 제공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 초기 민간 주도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0년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당선 후 대장동 개발이 민관 합동 방식으로 변경되며 사업에서 배제됐다.
2011년 이씨는 지분과 경영권 대부분을 남 변호사 등에게 넘기고 사업에서 완전히 물러났다.
피해자들은 이씨를 신뢰했던 지인들로,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깊은 실망감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