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가결했다.

김 후보자는 작년 12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후 2007년 1월∼2013년 1월 이강국 전 소장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 출신 헌재소장으로 6년 임기를 시작한다.

같은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재해대책법은 이상고온·지진을 농업재해에 추가하고, 재해 전 투입된 생산 비용을 보장한다. 재해보험법은 병충해를 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자연재해 피해 시 보험료 할증을 면제한다. 두 법안은 각각 찬성 183명(재석 202명), 179명(재석 205명)으로 가결됐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신탁원부·건축물대장 등본을 설명 자료에 추가했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2022년 일몰된 안전운임제를 3년간 부활시켜 화주·운송사·기사 간 운임을 강제하고, 위반 시 건당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8월 4일 본회의 처리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초대 내각은 김민석 국무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본회의에 첫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