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협력업체 전직 직원들이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고법은 국가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범죄로 엄중 처벌의 필요성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협력업체 A사 직원 방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김씨 징역 7년·벌금 2억원, 방씨 징역 2년6개월)보다 김씨의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와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중대한 범죄를 주도했으며, 피해 회복 가능성도 없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의 경우 “범죄 전력이 없고, 해고 후 국내 재취업이 어려워 중국 기업에 취업하며 범행에 이르렀으며, 핵심 기술 유출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ChangXin Memory Technologies)가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은 2023년 5월 이들의 기술 유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김씨가 2016년 CXMT로 이직하며 반도체 증착 자료와 7개 핵심 공정 기술을 유출하고 수백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한다.

그는 세후 5억원 이상을 제시하며 삼성전자와 관계사 기술 인력 20여명을 빼간 혐의도 있다.

방씨는 김씨와 공모해 A사의 설계 기술자료를 CXMT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