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기간 학교 무단 침입한 학부모 영장실질심사
시험 기간 중 학교에 무단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학부모(40대)가 지난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취재진에게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지를 유출해 학생이 2년 반 동안 전교 1등을 차지한 사건이 적발됐다.
23일 경북 안동경찰서는 학부모와 교사, 행정실장을 구속 송치하며 교육 공정성을 해친 범행의 심각성을 밝혔다.
경찰은 학부모 A씨(40대)와 기간제 교사 B씨(30대)를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학교 행정실장 C씨(30대)를 야간주거침입 방조, 공동건조물 침입 방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방조,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 딸(10대)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시험 기간 학교 무단 침입 묵인한 학교관계자 영장실질심사
시험 기간 학교에 무단 침입한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를 묵인한 혐의(주거침입 등)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학교 관계자가 지난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A씨와 B씨는 2023년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안동 소재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 딸은 유출된 시험지의 문제와 답을 미리 외워 시험을 치며 내신 평가에서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
B씨는 2020년부터 A씨 딸에게 불법 과외를 제공한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로, A씨는 현직 교사를 과외로 채용한 혐의(학원법 위반)로 추가 송치됐다.
범행은 7월 4일 기말고사 기간 사설 경비 시스템 작동으로 발각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 간 과외비와 시험지 유출 비용으로 최소 2천만원이 오갔으며 C씨는 2024년 초부터 범행을 인지하고 방조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