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지원.사진=연합뉴스


정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의 위생과 영양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 의무화를 추진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급식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검토하며,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의 현황 파악과 관리를 강화한다.

소규모 급식소는 1회 50인 이상 집단급식소가 아닌 시설로, 영양사 부재와 관리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다.

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장애인시설 1만2천995곳 중 78.8%(1만238곳)가 영양사 없이 급식을 운영하며, 노인요양시설도 75.7%가 영양사 부재다.

집단급식소는 2024년 12월 기준 4만6천138개로 파악되지만, 소규모 급식소는 신고 의무가 없어 현황조차 불명확하다.

식약처는 ‘급식법’으로 소규모 급식소의 지자체 신고를 의무화하고, 영·유아 100인 미만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50인 미만 청소년·아동·장애인시설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미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오는 2026년까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142개에서 228개로 확대해 노인과 장애인 외 일반 소규모 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며, 안전 관리 기준과 컨설팅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