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17일 가업 승계 목적의 주식 증여 시 일정 기한 내 대표이사 취임을 요구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과 제2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7인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0년 12월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A회사 주식을 증여받으며 가업 승계 특례에 따라 증여세 8천255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2016년 10월 대표이사로 취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취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당국은 증여세 4억1천572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당시 법은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5년 내 대표이사에 취임하면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했다.
청구인은 이 법령이 조세법률주의와 의회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구체적 가업승계 방식은 경제상황이나 기업환경 변화에 따라 규율할 필요가 있는 세부적·기술적 사항이므로 입법자가 직접 규율해야 할 본질적 사항이 아니다”며 위임입법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또한 “특례조항이 소유권뿐 아니라 경영권 이전을 요구하며, 가업 승계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 취임은 경영권 승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제2항이 가업 승계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폐업 시 특례를 배제하면서, 가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특례를 배제해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경영권 이전을 통한 가업 승계는 특례의 핵심 요건”이라며 “가업을 승계했으나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달리, 경영권을 처음부터 이전받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와 관계없이 특례를 배제한 것이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법령은 개정돼 증여일로부터 3년 내 대표이사 취임 시 가업 승계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