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신청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 곽규택, 송석준, 조배숙 의원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토론신청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재계가 경영권 침해와 기업 성장 저해를 우려하고 있다.
3일 재계에 따르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최근 공청회에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206개 기업의 주주총회 이사 선임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최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이사 수 7명 기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확보 가능한 이사 수는 23명에 불과하다. 이는 평균 이사 수 7.5명, 최대주주 평균 지분율 42.9%를 기반으로 한 결과다.
반면, 2대 주주 이하 주주들은 집중투표제를 통해 45명의 이사를 선임, 주요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다.
기존 3%룰로 1대 주주는 본인·친인척 지분 합산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지만, 2대 주주 이하는 추가 이사 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300개 상장사 설문에서 77%가 상법 개정이 기업 성장에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74%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우려했다.
자산 1~2조원 상장사 137개는 규제 회피를 위해 성장을 기피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23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301곳,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 574곳으로, 성장 환경 악화를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소→중견 성장 메커니즘이 이미 문제인 상황에서, 상법 개정은 중견→대기업 성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법사위, 정회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 되자 이춘석 위원장이 자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 노조 쟁의 범위 확대, 불법 파업 손해배상 제한을 포함한 ‘노란봉투법’ 추진도 기업 위기감을 키운다.
7월 31일 경제8단체 세미나에서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미국 관세와 중국 추격 속 노사 협력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법 개정은 산업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는 노란봉투법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으며, 법 시행 시 한국 철수 가능성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