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9월 방미 당시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외교부에 소송 취하를 명령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 MBC는 이에 동의하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양측에 전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발언의 성격, 언론의 자유, 사회적 갈등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송 종결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합의가 불발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으로, 2주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된다.
재판부는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MBC의 보도가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정정보도 청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인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 국제회의장에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O 0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한 부분이다.
MBC는 이를 “(미국) 국회에서 안 해주면 바이든은”으로 자막 처리했으나,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며 미국 의회가 아닌 한국 국회를 언급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 “해당 발언이 ‘날리면’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을 합리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통령실이 당시 언론의 해명 요청에 대해 명확히 반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반박이나 입장 표명이 있었다면 보도의 내용과 분위기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2022년 12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이 불발되자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은 MBC 보도가 허위라며 정정보도를 명령했으나, MBC가 항소하며 소송이 이어졌다.
지난 7월 24일 서울고법은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합의에 실패해 강제조정으로 전환됐다.
이번 결정은 언론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판단으로, 향후 2주 내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외교부와 MBC는 결정문을 검토 중이며, 추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