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자신의 임기 중단을 노린 법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질문에 “해당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구조나 틀이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름만 변경된 것”이라며 “임기가 1년 남은 저를 배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이는 개인적 입장이며, 방통위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며 “현재 방통위의 최우선 과제는 5인 상임위원회 구성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현안을 의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현 의원은 “통신과 방송의 융합 시대에 맞춰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법안”이라며 이 위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법안은 방송통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개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장은 방통위의 2025년 소송 관련 예산이 0원으로 책정된 점을 언급하며 “내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소송팀을 구성했지만, 전문성이 부족해 빅테크 기업과의 행정소송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현 의원은 “예산 불만 이전에 방통위가 지난해 무더기 법정 제재를 남발한 데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방통위의 역할과 권한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