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위해 법원 출석하는 이상민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공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가 맡게 되었다 .
법원은 20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을 이같이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경제 사건 전문 재판부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에스피씨(SPC, Specialty Producers Cooperative) 그룹 허영인 회장 등 경영진의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재판도 심리 중이다.
재판장인 강완수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광주지법, 의정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춘천지법 강릉지원, 의정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한 경력이 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9일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이 전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였으며,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