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사진=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연합뉴스

경북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상주시산림조합장 재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신문과 인터넷에 광고 형식으로 게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언론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상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말 한 지역 신문에 상주시산림조합장 재선거 후보자의 사진과 선거공보 이미지를 광고로 게재하고, 같은 시기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해당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와 달리, 산림조합장 선거와 같은 위탁선거는 법률상 광고 행위가 금지돼 있다”며 “A씨의 행위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상주시선관위는 A씨의 광고 게재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A씨의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