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박사.사진=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는 지난 12일 지만원 박사의 저서 ‘5·18 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 대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지 박사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억압받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 박사는 지난 1월 24일 5·18 기념재단의 요청으로 도서 출판 및 배포가 금지되자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도서 내용이 5·18 관련자와 집단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한다”며 금지 조치를 유지했다.

판결에 따르면, 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지 박사는 1회당 50만원을 재단에 배상해야 하며, 전국 도서관과 서점은 도서의 열람 및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

지 박사는 “이 도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객관적 자료로 분석한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역사적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5·18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과 공정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1일 지 박사를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하며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지 박사는 “사법부가 특정 세력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며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해당 도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다.

지 박사 측은 “5·18의 역사적 진실을 둘러싼 논쟁이 국민적 공론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