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일보 캡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헌법적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터져 나왔고, 동시에 특정 유튜브 채널과 의원에게 편중된 '팬덤 정치'가 공론의 장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사법 독립을 침해하려는 입법 폭주와 비이성적 팬덤 정치에 잠식된 여론 환경은, 민주주의의 핵심인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는 위험천만한 시도임을 우리는 명확히 직시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병폐는 서로를 증폭시키며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을 당 주도로 강행 처리했다. 그러나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미 해당 법안이 "국회 입법형성권에도 헌법적 한계가 있다"는 명백한 위헌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며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다음날인 2일 이효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사에서 "특정 사건을 전제로 법률을 만들어 재판부를 설정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상 특별법원은 군사법원뿐임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을 의식해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명칭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는 그 "본질과 실질은 같다"고 못 박았다. 특정 세력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특정 사건을 심판할 법관을 '사후 임의 결정'하는 전담재판부는,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전문재판부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은 사법 독립 훼손의 명백한 증거다. 법무부 장관의 추천 등 외부 기관이 판사 임명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의 외적 독립을 침해한다"는 지적 또한, 이 법안이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법부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파괴적 시도임을 말해준다. 특정 사건의 '정치적 단죄'를 위한 법안 강행은 법치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폭거다.

이러한 사법 시스템 무력화 시도가 횡행할 수 있는 배경에는 '유튜브 팬덤 정치'의 폐해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2일 한규섭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 국회의원 84퍼센트(%)가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미국 연방의회(42퍼센트(%))보다 두 배 높은 수치를 보인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2대 국회에서 있었던 국회의원 유튜브 출연 2천534회 중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매불쇼', '오마이TV' 등 상위 3개 채널의 출연 점유율이 무려 75.9퍼센트(%)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건강한 비판과 이성적 토론이 실종되고, 특정 이념에 경도된 소수 유튜버와 의원들이 여론을 독점하며 감정적 선동으로 대중을 이끌어 감을 방증한다. 국민들은 편향된 정보에 갇혀 진실을 접하기 어려워지고, 정치적 극단주의와 편 가르기는 더욱 심화되어 건전한 민주주의의 발전 가능성은 요원해진다. 이처럼 왜곡된 공론의 장은 사법부를 정치화하려는 '내란전담재판부'와 같은 반헌법적 시도를 옹호하는 맹목적 추종 세력을 양산하며, 민주주의의 방파제를 허무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사법 독립을 침해하여 특정 세력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시도와, 편향된 정보로 대중을 선동하여 정치적 대결을 심화시키는 '유튜브 팬덤 정치'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두 가지 치명적인 병폐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과 헌법학자들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는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사법 독립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정치권 전체는 '유튜브 중독' 현상을 통렬히 반성하고,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건강한 공론의 장을 복원하기 위한 자정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은 우리 사회의 근본 가치인 자유와 법치를 수호하기 위한 결연한 의지와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러한 위협 앞에서 대한민국이 굴하지 않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나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