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트럼프 골프장의 풍력발전기.사진=연합뉴스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풍력 터빈 및 부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Trade Expansion Act of 1962)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 13일 개시됐으며,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오는 9월 25일까지 수렴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조항을 활용해 철강(25%), 알루미늄(10%), 자동차 및 부품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반도체와 의약품 관련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풍력 터빈과 부품의 수입이 미국 내 생산 역량, 공급망 안정성,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상무부는 ▲국내 풍력 터빈 수요와 생산 능력 ▲외국 공급망 의존도 ▲외국 정부의 보조금 및 불공정 무역 관행 ▲수입 집중도와 잠재적 위험 등을 중점 검토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를 고려할 때, 조사 결과에 따라 풍력 터빈에 관세나 쿼터가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재생에너지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으며, 최근 “풍력은 농민을 망치고 환경을 해친다”며 풍력 발전을 비판했다. 그러나 미국 풍력 산업은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으로 터빈·타워 등 핵심 부품의 자급률이 80~90%에 달해 관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상무부는 270일 내(2026년 5월 10일까지) 조사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하며, 대통령은 90일 내 조치를 결정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 시 미국 내 풍력 발전 비용 상승과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지연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