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초청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길' 특별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청년 희생법'으로 규정하며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오 시장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청년층의 취업 기회 상실과 기업의 국내 이탈 등 심각한 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 희생법, 민노총 보답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20대 청년 중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는 청년'이 42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을 지적했다.

그는 "청년들은 우리 사회에 묻고 있다. 도대체 우리의 기회는 어디에 있느냐고"라며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청년들의 절규를 외면한 채 '노란봉투법' 통과를 예고하며 "철저히 민주노총 기득권에만 영합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국내 노동 시스템의 경직성을 지목하며, 기업들이 일단 고용하면 해고가 어려워 위험 회피를 위해 비정규직과 하청·하도급을 활용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변화하는 경제 상황과 기술 발전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이나 하청을 선택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회피책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결국 이미 기득권에 진입한 사람들만 보호받고, 새로 취업하려는 청년은 바늘구멍과 같은 취업 전쟁을 통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오 시장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하청 문제를 넘어 기업들이 아예 대한민국을 떠나고 외국 기업은 들어오지 않는 나라가 되어 "원천적으로 일자리의 씨가 마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쉬는 청년'이 42만 명이 아닌 100만 명이 될 수도 있다며, "청년의 미래를 도둑질하는 '경제 악법'을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앞서 지난 21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와의 대담에서도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으며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를 바늘구멍으로 만드는 부작용을 수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오 시장의 비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업을 용인하거나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이 아니며 하청 노동자 근로 조건 개선과 원·하청 상생을 도모하는 법'이라고 반박하자, 서울시 측은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재차 반박했다.

김 부시장은 "노동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대화 촉진법'이라는 기득권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개 기업이 수천 개가 될 수도 있는 하청 노조를 상대로 직접 교섭하도록 만드는 법이 기업에는 대화 촉진법이 아닌 파업 촉진법"이라며 "기업들이 나라를 떠나고 쓰러져가면, 청년의 일자리 가뭄은 불 보듯 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부시장은 "정권에 도움 준 진영에 주는 선물용 정책이 청년 고용을 갉아먹는다는 지적은 오 시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덧붙이며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