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 국회 운영방향 설명하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야당 협조 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도 함께 상정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며, 2026년 9월부터 중수청이 수사, 공소청이 공소 제기를 담당한다고 밝혔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은 내년 9월 이전 처리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은 정기국회 내 정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체되고,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전환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해임된다.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며, 재정경제부는 금융정책을 총괄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신설된다.

기재부 개편은 예산 국회 후인 2026년 1월 2일 시행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야당 협조가 없으면 정부조직법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두 차례에 걸쳐 처리될 수 있다”며 시행 시기 명확화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