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후 영장심사 받는 초등생 유괴 미수범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을 납치하려 한 20대 남성이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초등학생 유괴를 시도한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혐의 사실과 고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28일 오후 3시 30분께부터 홍은동 초등학교 인근과 공영주차장 주변에서 3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유괴를 시도했으나, 피해 아동들이 현장을 벗어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들을 추적해 긴급체포했다.

당초 피의자는 3명이었으나,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