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컷오프' 기동민, "끝까지 민주당을 지켜내겠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지난해 3월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 의원은 "당의 부당한 결정으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면서도 "국민과 당원들을 믿고 끝까지 민주당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5일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기동민 전 의원이 2018~2020년 김봉현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부터 1억6천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로 기소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의 1조6천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로 징역 30년이 확정된 인물이다.
검찰은 기 전 의원이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라임 관련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앞두고 양측 주장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