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기자설명회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기자설명회에서 노종면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사실상 징벌적 성격의 배상 책임을 지우는 '배액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5일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추석(10월 6일) 전 언론 관련 입법 처리를 공언하며 이러한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
언론개혁특위는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허위 보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배액(倍額·곱절)으로 배상액을 결정하는 '배액 손해배상' 제도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배상액에는 별도의 상한 규정을 두지 않으며, 고의·중과실 여부나 직접·인용 보도 여부를 따져 차등적으로 금액을 산정할 방침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에서 최대 3~5배 수준인 징벌적 손해배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보도의 파급력이나 고의의 정도에 따라서는 배상액을 추가 증액할 가능성도 열어두겠다고 특위는 밝혔다.
특위는 법원이 피해액의 1.5~2배 정도를 통상 배상액으로 판결하는 현실을 고려해, 기존 제도와 달리 절대적인 배수를 정해두고 적용하는 '절대배액제' 도입도 검토한다.
가령,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기본 손해액을 1천만 원으로 정하고 절대배액을 10배로 설정하면, 기본적으로 1억 원이 적용되며 보도 파급력이 큰 경우는 추가 증액까지 가능해진다.
이 제도는 보도·인용·매개의 대상이 허위로 입증되고, 보도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될 경우 적용된다.
보도에 '악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별하지 않아, 고의나 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징벌적 배상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규제 대상에는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도 포함되며, 이를 위해 언론중재법에 유튜브를 명시하거나,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한편, 특위는 권력층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 전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우선 거치도록 하고, 중재위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 배액 손해배소 대신 일반 손해배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이다.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중간 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언론의 고의·중과실은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며,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도 별도로 규정될 예정이다.
다만,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대기업 및 임원, 대주주 등 이른바 권력층이 언론에 대해 '배액 손해배소'를 청구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정치권의 언론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3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인의 언론 고소 포함 여부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언론의 정정 보도 표시 의무를 강화하고, 허위 보도와 정정 보도가 동일한 분량으로 이뤄지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특위는 추진한다.
구체적인 법안 처리 시점은 이날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민주당은 앞서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을 추석 전까지 마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과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오는 10월 6일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법안 쟁점별로 의견을 청취하고 정리 작업을 반복하며 법안 형태로 만들어갈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 작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