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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8일 전역을 앞둔 군인이 신청한 관사 퇴거 유예를 군이 거부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관사 퇴거 유예 미승인 무효”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00년 임관 후 화생방사령부에서 근무하며 서울 송파구 군 관사에서 가족과 거주했다.

2021년 3월 다른 사단으로 발령받아 관사 퇴거 대상이 됐으나,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중고등학교 2·3학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2024년 2월까지 퇴거를 유예받았다.

이후 A씨는 2025년 1월 전역을 앞두고 “1년 이내 전역 예정자는 퇴거 유예 가능” 규정을 근거로 추가 유예를 신청했으나, 사령부는 다른 관사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유예가 제한된다며 거부했다.

A씨는 사령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는 군인의 안정된 주거를 지원해 근무에 전념하도록 해야 하지만, 특정 지역 관사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부대로 전속 시 기존 관사에서 나와 새 부대 관사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며, 퇴거 유예는 부양가족의 생활 안정성을 고려한 예외적 조치”라며 사령부의 재량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송파구 관사의 높은 선호도를 언급하며, “A씨가 이미 한 차례 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다른 입주 신청자에게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