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에서 의원들이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거수표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이른바 ‘더센 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단순히 여야 간의 힘겨루기를 넘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절차적 정당성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 법안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입법 폭거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위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무엇’을 하느냐 이전에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에 있다.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이 지적했듯, 추미애 위원장은 간사와의 협의 없이 안건조정위원을 일방적으로 선임하고, 형식적인 논의를 거쳐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이는 국회법이 보장하는 소수당의 참여권과 숙의 민주주의 원칙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다. 입법 과정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최선의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국회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이 다수의 독재로 변질되어, 법률적 근거 없는 자의적인 권한 행사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며, 법치주의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더센 특검법’이 담고 있는 내용 자체이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김건희 여사, 순직 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특검 제도가 본래 목적인 중대 비리 수사를 넘어,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중대한 위험성을 내포한다. 수사권 확대와 인력 증원은 수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는커녕,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사법 판단을 저해할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재판의 중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명분으로 삼지만, 실제로는 여론 재판을 부추겨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사법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그 판단이 외부의 정치적 압력이나 여론에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법과 제도를 통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수의석을 차지했다고 하여 야당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태가 반복된다면 국회의 권위는 추락할 것이고, 국민은 입법부의 역할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입법 독주를 멈추고 숙의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전에, 국회 스스로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대원칙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법안 처리는 정파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 전체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이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법치의 상식을 무시한 채 이대로 나아간다면, 그 어떤 명분도 정당성을 얻기 어려울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