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사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9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별도로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현 정부의 특검법 강행 움직임에 맞서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수호를 촉구하는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행 특검법이 헌법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장 큰 쟁점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직접 지정하는 것은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행위로, 헌법에 정해진 권력분립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이 "헌법상 영장주의를 사실상 형해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만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법관의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 자유 등 기본권 체계를 입법부의 의결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므로 헌법상 근본 원칙을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특검 제도의 본질 또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검은 검찰이 수사를 수행할 수 없거나 현저히 미진할 경우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인데, 현행 특검법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 유지 목적의 이첩을 허용하고 있어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법 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자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국회에서 특검의 수사 범위와 기간을 대폭 확대한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입법부가 행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대해서는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며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특검법의 위헌성이 명확히 밝혀지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요청했다.
이들은 "헌재의 판단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헌재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로, 법원 제청 시 해당 재판은 헌재 결정 전까지 중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