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증권가.사진=연합뉴스

장애인이 증권사의 비과세 종합저축 상품에 가입할 때 영업점 방문 없이 원격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전산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는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8일, 20개 증권사가 올해 4분기부터 비대면 가입 시스템 구축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까지 모든 증권사가 관련 시스템을 완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장애인, 고령자 등 특정 계층의 자산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이자·배당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특히 증권사의 비과세 종합저축은 정기예금 형태로 돈이 묶이는 은행 상품과 달리 입출금이 자유로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현재 비과세 종합저축을 취급하는 23곳의 증권사 중 삼성, 우리, 키움 등 3곳만이 비대면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나머지 대부분의 증권사는 계좌 개설 시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큰 불편이 있었다.

실제로 올해 6월 말 기준, 증권사의 비과세 종합저축 전체 계좌 39만8천여 개 중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의 계좌는 3만2천여 개로 8.1 퍼센트(%)에 불과했다.

[표] 장애인 비대면 가입프로세스 구축 계획.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투자협회 및 증권업계와 협의하여 시스템 구축 계획을 마련했다.

디비(DB), 아이엠(IM), 케이비(KB), 교보, 신한, 증권금융, 케이프 등 7개사가 올해 4분기부터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여 올해 연말부터 내년 1월경 비대면 가입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 엔에이치(NH), 에스케이(SK), 대신, 메리츠 등 9개사가 내년 상반기, 다올, 유진 등 나머지 4곳이 내년 하반기에 작업을 시작하여 전 증권사의 시스템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향후 비대면 대상자를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 독립유공자 등으로 확대하고,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입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