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굳게 닫은 채 법정으로 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을 열고, 피고인의 8회 연속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궐석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늘도 자발적으로 불출석했으며, 서울구치소로부터 인치(강제 소환)가 곤란하다는 보고서를 받았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피고인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로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서울구치소는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앞선 세 차례 공판에서 ‘기일 외 증거조사’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나, 지난 11일부터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가 명백해 궐석재판으로 전환했다.
기일 외 증거조사는 피고인이 이후 출석 시 증거를 확인할 기회를 주지만, 궐석재판에서는 증거조사 동의 여부 등 불이익을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
이날 재판에는 박태주 국군 방첩사령부 정보보호단장(대령)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