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포함한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올해 12월까지 내란 재판의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기일 진행에 앞서 내란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는 여권을 비롯한 일각에서 재판부가 다수의 증인을 채택해 재판이 지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으로 풀이된다.

지 부장판사는 "본 재판부는 현재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등 피고인, 조지호 등 피고인 3개 내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한 주에 3회씩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등 주어진 시간적·물적 여건을 다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까지 세 개 사건에 대해 총 60회 가까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2월까지 추가로 50회 넘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세 개 사건은 현재 별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쟁점과 증거들이 공통되고, 다른 사건의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향후 병합해 한 건으로 심리를 종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 재판의 중계 여부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논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 측과 피고인 측이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보면 어떨까 한다"며 "신청이 있으면 재판부가 검토해보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중계를 하면 인적·물적 시설 마련에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고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한 언론사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특검법에서는 재판 중계 신청권자를 특검과 피고인으로 정하고 있어 언론사의 중계 신청은 신청권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