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하는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지난 3월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이 같은 규정을 둔 국가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8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의 질의에 대한 회답서에서 "OECD 보고서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는 규정을 가진 국가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상당수 OECD 국가가 기관장 임명과 해임 과정에서 공기업 이사회에 독립적인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웨덴, 스위스,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은 기관장 선임 과정에서 정부와의 협의 자체가 없으며, 이를 이사회만의 고유 업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미국은 기관장 임기를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음으로써 대통령과 기관장 임기가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71개 공공기관·공기업 기관장 직책을 자유재량 임명직으로 두어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임명·해임이 이루어지는 예외적 사례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덧붙였다.

최은석 의원은 "OECD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선거 주기와 무관하게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경쟁적인 절차를 통해 임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공기관 운영법은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일 뿐 아니라 국제 사회가 공유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