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8일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수도요금 부과 기준을 개선해 세대당 약 1만원의 감면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7월 말 조례 개정을 통해 세대분할 기준을 건축 허가 호수에서 실제 거주 세대수로 변경했다.
이번 조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의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빈 세대까지 포함해 감면액이 분산됐으나, 새 기준 적용으로 실제 거주 세대에 더 많은 감면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허가 호수 5세대이나 실제 3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총 수도사용량이 30톤(t)일 경우, 기존에는 세대당 6톤(t)만 감면받았으나, 이제는 세대당 10톤(t)을 감면받는다.
시가 제도 시행 첫 달 중간점검을 실시한 결과, 세대당 최소 1천840원에서 최대 1만1천50원의 추가 감면 효과가 확인됐다.
수도요금이 2개월 단위로 청구되는 점을 고려하면, 9월 고지분부터 더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홍보를 강화해 제도 참여를 독려하며, 신청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나 관할 주민센터, 수도사업소에서 가능하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세대분할 제도로 수도요금 감면의 실효성을 높여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